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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내렸다 더 올리면 '착한 임대인 감면' 못 받아

    입력 : 2020.03.23 18:30 | 수정 : 2020.03.23 18:32

    [땅집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 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50%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 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1일 오후 12시 무렵 서울 사당역 근처 식당가, 점심시간이지만 거리가 한산하다./조선DB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난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 감면해주지만, 올해 안에 임대료를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리면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인하해줬다가 추후 더 큰 폭으로 올려 편법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안에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정한 금액보다 올려받거나, 올해 안에 재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계약보다 5% 넘게 보증 금·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감면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은 빠진다. 또 소득·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부동산업, 사행산업, 유흥업종 관련이어도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와 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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