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23 11:14 | 수정 : 2020.03.23 11:20
[땅집고]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조치가 계속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5만3704건이 공동명의로 나타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소유권 이전(13만8756건) 중 33.5%가 공동명의인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3%·2만9914건)과 비교하면 비중이 5%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직전인 2018년 3월(31.6%(5만2538건) 이후 가장 높다.
이 통계에서 말하는 ‘집합건물’에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외에도 상가와 오피스텔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주택을 제외한 유형에선 공동명의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동명의 거래가 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수자들이 공동명의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등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인별 과세인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유자 한 사람당 6억원(1주택 단독명의는 9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한다. 예컨대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를 1인이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공시 가격에서 9억원을 뺀 3억원에 대해 과세한다. 하지만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각각 6억원의 가격에 6억원을 공제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 부담 대상(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의 90%가 몰려 있는 서울은 공동명의 거래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달 소유권이전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2만4734건) 가운데 44.2%(1만3176건)가 공동 명의였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선 지난달 3438건의 소유권이전 가운데 공동 명의가 78.0%(2683건)를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종부세를 부담하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동 명의 취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용철 세무법인 지율 대표 세무사는 “종부세 같은 재산세 뿐 아니라 양도세에서도 누진세율과 인별과세가 적용되는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며 “다만 신규 취득이 아니라 이미 소유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한다면 증여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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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에서 말하는 ‘집합건물’에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외에도 상가와 오피스텔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주택을 제외한 유형에선 공동명의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동명의 거래가 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수자들이 공동명의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등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인별 과세인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유자 한 사람당 6억원(1주택 단독명의는 9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한다. 예컨대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를 1인이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공시 가격에서 9억원을 뺀 3억원에 대해 과세한다. 하지만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각각 6억원의 가격에 6억원을 공제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 부담 대상(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의 90%가 몰려 있는 서울은 공동명의 거래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달 소유권이전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2만4734건) 가운데 44.2%(1만3176건)가 공동 명의였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선 지난달 3438건의 소유권이전 가운데 공동 명의가 78.0%(2683건)를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종부세를 부담하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동 명의 취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용철 세무법인 지율 대표 세무사는 “종부세 같은 재산세 뿐 아니라 양도세에서도 누진세율과 인별과세가 적용되는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며 “다만 신규 취득이 아니라 이미 소유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한다면 증여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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