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20 14:53 | 수정 : 2020.03.20 15:18
[땅집고] 앞으로 만 34세 미만 무주택 세대주는 최대 5000만원까지 최저 연 1.2% 금리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에서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에서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기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순 자산가액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단독 세대주 청년에게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 1.8~2.7%의 금리로 대출 한도가 최대 3500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장 10년 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이 만34세 미만 청년으로 확대되며, 대출한도 역시 기존 3500만원보다 1500만원 많은 최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25세 미만의 경우 금리를 연 1.2%부터 최대 1.8%까지만 적용한다.
국토부는 청년 독신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대학가 등에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을 2022년까지 21만 가구 공급한다. 2025년까지 14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주택은 각 1만가구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미혼인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리서치팀 연구원은 "청년에 포함되는 연령층이 확대됨에 따라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30대 사회초년생에게도 자금지원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 주거비 지원 혜택을 알아보고 주거비용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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