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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 넘어도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한다

    입력 : 2020.03.20 14:41 | 수정 : 2020.03.20 18:15

    [땅집고] 결혼한 지 7년이 넘은 부부라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게 된다.

    [땅집고] 20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제시된 신혼부부 주거복지 내용. /국토교통부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앞으로 신혼희망타운 등과 같은 신혼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추가된다. 지금까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신혼희망타운은 아이 키우기 좋은 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신혼부부를 겨냥한 현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30대 초반에 결혼해서도 사정상 40대 이후 아이를 가진 부부는 혼인 후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6월까지 개정해, 그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늦둥이가 있으면서 결혼한 지 7년 넘은 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올해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에서 위례신도시(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645가구), 성남대장지구(707가구), 지방에선 창원명곡(263가구), 아산탕정(340가구) 등 총 8006가구가 나온다. 2025년까지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5만가구 등 총 15만가구가 교통여건이 좋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와 매입·전세 임대 등에서도 수혜자를 확대한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청약 제도에서 신혼부부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는 2022년까지 1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만9000가구를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의 경우 형편이 안 되는 가구에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50% 할인해주고, 전세임대는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해준다.

    빌라 등을 매입해 좁은 원룸 두개를 하나로 합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좀더 넓은 집을 제공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전현희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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