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18 14:25 | 수정 : 2020.03.19 09:30
[땅집고] 정부가 18일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고가 주택 위주로 급등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작년 21만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41.8% 늘었다.
서울에서는 종부세 부과 아파트가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28만842가구로 38.2% 증가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6400만원에서 올해 10억8400만원으로 25.5% 오르면서 처음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해 약 354만원으로 지난해(245만원)보다 109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에선 6만9441가구에서 8만8054가구로 26.8% 늘었다.
숫자 자체는 많지 않지만 강서구에서는 13가구에서 494가구로 38배 늘었고 서대문구에서는 107가구에서 1258가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구로구에선 87가구에서 547가구로 6배 이상, 성동구에선 2319가구에서 9635가구로 4배 이상 불었다.
가구수는 서울과 비교해 많지 않지만 부산과 경기도도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보다 2배 늘었다. 부산은 10248가구에서 2912가구로, 경기도는 90877가구에서 2만587가구로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9억 초과 아파트가 작년 151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29가구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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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선 6만9441가구에서 8만8054가구로 26.8% 늘었다.
숫자 자체는 많지 않지만 강서구에서는 13가구에서 494가구로 38배 늘었고 서대문구에서는 107가구에서 1258가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구로구에선 87가구에서 547가구로 6배 이상, 성동구에선 2319가구에서 9635가구로 4배 이상 불었다.
가구수는 서울과 비교해 많지 않지만 부산과 경기도도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보다 2배 늘었다. 부산은 10248가구에서 2912가구로, 경기도는 90877가구에서 2만587가구로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9억 초과 아파트가 작년 151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29가구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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