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18 14:00
[땅집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됐다. 특히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폭 오르면서 세 부담이 최대 50% 가까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를 가정해 국토교통부가 강남·서초·마포구 일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의 공시가격은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11억5200만원과 비교해 38% 상승했다. 이 아파트 올해 보유세는 610만원으로 지난해 420만원과 비교해 45% 오를 전망이다. 보유세 상승폭이 공시가 상승폭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15억9600만원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50㎡)를 가진 소유자의 경우,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60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14만원과 비교해 190만원 더 내야한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률은 46%에 이른다.
올해 공시가격이 25억74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84㎡)와 10억8400만원의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84㎡) 보유세도 각각 1652만원, 35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7%, 44%씩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인 경우 세금은 폭증한다. 특히 강남권 고가 주택은 2주택자만 되도, 세금이 5000만원이 넘어 웬만한 대기업 회사원 연봉을 세금으로 내야 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15억 90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21억 1800만원인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를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내야 할 세금만 5366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3047만원과 비교해 76% 상승한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와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갖고 있을 경우에도, 올해 내는 세금은 632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5%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보유세 예상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고 3.2%로 중과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은 200%를 기준으로 했다.
결국 종부세율을 최고로 4.0% 올리고 세 부담 상한도 300%를 적용하는 종부세 개정안이 총선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2020년 우리집 재산세·종부세는 얼마? ‘땅집고 앱’에서 쉽게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