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18 14:00
[땅집고] 정부가 시세 9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평균 21% 올렸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이른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인다는 원칙에 따라 시세 상승폭보다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는 작년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최대 50% 안팎 급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잠정치)을 19일부터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4.75%로 2007년(28.4%)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작년(14.2%)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4%대 급등해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전국 평균 인상률 역시 5.99%로 지난해(5.23%)보다 더 높았다. 서울에 이어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에 그쳤다.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울산, 제주 등 8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랐던 강남3구 중심으로 급등했다. 강남구의 경우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25.57%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순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강북구(4.1%), 은평구(5.51%) 등 비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았다.

개별 아파트 공시가격은 19일부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오는 4월8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4월29일 확정한다. ▶ 2020년 우리집 재산세·종부세는 얼마? ‘땅집고 앱’에서 쉽게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