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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 23일부터 모집

    입력 : 2020.03.16 11:03 | 수정 : 2020.03.16 11:29


    [땅집고] LH가 오는 23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땅집고] 올해 변경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대상요건. /LH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도록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자격 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원 및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9회까지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가 자격심사후 입주대상자에게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자격심사까지 약 10주가 소요된다. 공급량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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