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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비규제지역도 긴장해야

    입력 : 2020.03.13 10:40 | 수정 : 2020.03.13 12:02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응반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강화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면서 편법 증여나 부정 대출 등 대출규정 위반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
    [땅집고]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했다. 바뀐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결국 전국 웬만한 지역에서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규제 영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국토부는 앞서 군포, 시흥, 인천 등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지만 국토부에 설치된 상설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그 중에서도 시장 과열지역을 찍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겨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인 고가 주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반이 직접 거래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금조달계획서 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과도한 감시로 자칫 부동산 시장이 위축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단속이 과도해질 경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및 투자마저 사라지면서 부동산 경기 전반이 위축할 수 있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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