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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코로나에 총회도 못 열어…분양가상한제 미뤄달라"

    입력 : 2020.03.11 17:50 | 수정 : 2020.03.11 17:58

    [땅집고]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일시 중단되면서 재건축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조합들은 내달 말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이 총회를 강행하다가 코로나 전파가 확산할 우려가 있는만큼 관계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코로나 사태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해 내달 29일 시행되는 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관련법(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청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조선DB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상한제를 피하려면 오는 4월 29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한다. 그러나 분양가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한 모임이나 관리처분 총회 등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대표적인 아파트가 조합원 5100명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다. 이 아파트 조합은 이달 30일 개최 예정인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야외 장소인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일반 분양가를 결정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가격 현상에 나설 예정이다. 총회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다음달까지 분양 공고를 내기에는 빠듯하지만, 총회를 열지 못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어 일정을 강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수천 명이 참석하는 총회와 수 만 명 이상이 참관하는 견본주택 참관 행사는 최악의 확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조치와 집회장 대관 거부로 옥외 집회를 포함해 안정적인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정도 추가 연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은 없다”며 “3개월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 만으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상한제 유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북 재개발 단지들도 이달 총회를 준비 중이다. 은평구 수색동 수색7구역은 당초 지난달 28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은평구청이 코로나 전염 우려로 연기를 권고해 이달 21일로 총회를 연기했다. 은평구 수색6구역은 이달 28일 총회를 앞두고 있다.

    강남구, 은평구, 동작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에 상한제 유예를 요청했고, 다른 구청도 동참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 확산 상황을 봐가며 분양가 상한제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과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와 이달 총회 개최 예정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을 봐가며 상한제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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