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09 12:17
감정평가사들이 48년 만에 ‘업자’ 꼬리표를 떼어낸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는 1973년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사용한 이래 48년간 법정용어로 불렸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전문자격사 가운데 '업자'라는 용어는 감정평가사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늦게나마 법정 용어가 개정돼 다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업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