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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몰제 적용 대상 24개 정비구역 기한 연장 검토

    입력 : 2020.03.09 10:24


    [땅집고] 서울시는 8일 정비사업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사업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하는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달 2일 자로 서울시 내에서 일몰제 적용 대상 구역은 총 40개였는데, 이 중 24개 구역이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고 15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해 일몰제에서 벗어났다. 나머지 1개 구역인 신반포26차 아파트는 주민 합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후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땅집고]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아파트. /조선DB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 중 22개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30% 이상이 연장 신청에 동의했고, 남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자치구청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년 범위 내에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구역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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