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06 14:37
[땅집고] 최근 경기도가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167만2825평)에 대해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일대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 성남고등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임야지분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 벌금이 부과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변지역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