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05 09:23 | 수정 : 2020.03.05 11:26
[땅집고] 서울 종로·중구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이 추진 12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존 의지를 밝혔던 냉면집 을지면옥 건물도 철거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 171개 구역 중 5년 동안 토지주들의 사업인가 신청이 없던 152개 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예정구역(약 42만㎡) 중 70%는 사업이 백지화된다.
시는 해제 구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하거나 개별적으로 새 건물을 짓는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 171개 구역 중 5년 동안 토지주들의 사업인가 신청이 없던 152개 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예정구역(약 42만㎡) 중 70%는 사업이 백지화된다.
시는 해제 구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하거나 개별적으로 새 건물을 짓는다.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이던 2007년부터 추진했다. 이후 수차례 계획이 변경되면서 토지·건물주와 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 기존 계획을 뒤엎고 세운상가 건물군을 존치하되 재개발 구역 8곳을 171곳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이 방식도 취소된 것이다.
이날 해제 방침이 발표된 세운2구역의 한 토지주는 “재개발 절차가 지체되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예 중단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다른 토지주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 단계까지 진행한 나머지 14개 구역(준공한 2구역 포함)은 당초 진행하던 재개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 이 중 지난해 초 박원순 시장이 보존 방침을 밝히면서 재개발 사업을 전면 중지했던 냉면집 ‘을지면옥’이 있는 세운 3-2구역(사업시행인가 완료)도 마찬가지다.
을지면옥 건물은 결국 철거한다. 을지면옥은 지난 1년간 협의 과정에서 '주변 상가는 재개발되고 우리만 혼자 그대로 남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초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중한 생활유산은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며 '을지면옥 원형 보존'을 주장했는데 정작 건물주 겸 운영자와는 생각이 달랐던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재개발 절차를 1년 이상 중단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