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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오래 내면 손해' 전세금 반환보증료 산정 기준 손본다

    입력 : 2020.03.02 10:34 | 수정 : 2020.03.02 10:51

    [땅집고]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가입 기간뿐 아니라 보증 리스크와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증료를 내게 된다.
    [땅집고]전세금 보증료율 체계 개편./조선DB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 개선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반환보증료 체계를 개편하면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개선할 전망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한 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비례해 보증료를 산정했다. 보증금액이 크고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가 더 올라간다. 아파트 보증료율은 연 0.128%, 그 외 주택은 0.154%다. 결국 같은 보증금에 대해 반환 보증을 걸어도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그만큼 더 많이 내는 셈이라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부와 HUG는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보증료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보증 리스크와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보증 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 계약에 대해선 보증료를 현재보다 적게 부과하고 그 반대의 경우 보증료를 높이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전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만1672원이지만 2년 초과는 36만2156원으로 보증료 차이가 5배나 났지만 보증금은 평균 2억원대로 같아 결국 1년 이상 성실 납부한 가입자만 역차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잔여 전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 건수는 512건으로 전년 114건 대비 4.5배가량 급증한 반면 2년 초과한 건은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현희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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