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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산정기준' 대폭 손질…발코니 확장비도 최대 30% 인하

    입력 : 2020.02.27 15:04 | 수정 : 2020.02.27 15:38

    [땅집고]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는 3월부터 2.69% 인하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인하되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 대비 더욱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기준이 부실했던 발코니 확장비도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전보다 15~30% 하락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책정에 사용하는 건축비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한다. 구체적으로는 16~25층,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공급면적 3.3㎡ 당 건축비 상한액이 651만1000원에서 633만 6000원으로 내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가격 구조./자료=국토교통부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에 필요한 건축비 상한을 뜻한다.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일률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환경 등을 반영한 품질 개선 비용)를 더해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2005년 도입 이후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7월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산정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 건축 가산비와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그간 수도권 지역의 표본 주택 1개를 모델로 선정하여 전국에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지역 대표성과 적정 수준의 품질을 고려해 4개 지역별 표본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종합한 가장 기본적인 건축비를 산정하기로 했다. 공사비 산정기준 역시 기술·생산성 변화를 반영하고, 기준이 되는 주택 성능 등급도 일부 가장 낮은 기본 등급으로 조정해 기본형 건축비를 낮췄다.

    현행 기본형 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 이상’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했다.

    가산형 건축비에 있어서는 최근 설계 변화를 반영해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를 적용할 경우 3%의 가산 비율을 적용하도록 산정 기준을 신설한다.

    발코니 확장비 책정 기준도 개선한다. 거실·주방·침실 등 확장 부위별로 확장비 기준을 정하고, 붙박이 가구는 발코니 확장과 별도 추가 선택품목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심사 참고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발코니 확장비가 15~30%수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분양가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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