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2.20 15:38 | 수정 : 2020.02.20 15:39
[땅집고] 2·20부동산 대책에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달부터 시행될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내달부터 시행될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6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이르면 3월부터 항목이 지금보다 훨씬 세분화된다. 먼저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밝히면 됐다. 개정안은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증여·상속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한다. 이 경우 부부와 직계존비속 중 누구로부터 얼마를 증여받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가 계획서상에서 바로 드러나게 된다. 부부간 증여라면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이며, 직계존비속 증여라면 5000만원까지만 면제된다.
기존에는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 및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금괴인지, 비트코인인지 등 자산 종류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의미다.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서 밝혀야 한다. 만약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굳이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교통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