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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대출 옥죈다…LTV 9억 이하 50%, 초과는 30%

    입력 : 2020.02.20 15:00

    [땅집고] 정부가 20일 또 다시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새로 포함하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수도권의 경우 일괄적으로 60%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금액은 최대 6억원(10억원X 60%)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오는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 LTV는 주택 시세 기준으로 9억원 이하분에 대해 50%, 9억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한다. 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이 10억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4억8000만원(9억원 X 50% + 1억원 X 30%)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땅집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 변화. / 국토교통부

    [땅집고] 대책 발표 이후 시세가 9억원, 10억원, 15억원인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 한도 변화. /땅집고


    다만 국토교통부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부의 내 집 마련 대출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조정대상지역이나 비 규제지역으로 이른바 갭(gap) 투자 등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가 특별히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 이사할 때는 2년내 기존 주택 매도 및 전입의무가 발생했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됨에 따라 ​단순한 시세차익을 위한 단기투자나 갭투자는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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