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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부동산대책 20일 발표…수원 일부 조정대상지역 묶일 듯

    입력 : 2020.02.19 12:29 | 수정 : 2020.02.19 12:37

    [땅집고]정부가 이르면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두달여 만에 나오는 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수원·용인·성남을 타깃으로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원과 용인, 성남 등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 중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땅집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선DB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대책안에는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급등한 경기남부 지역에 대한 규제가 추가될 전망이다.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라 불린 경기 남부 지역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성남시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 외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화성 동탄1신도시와 구리시, 대전광역시가 추가 규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규제도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6억~9억원 구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이 금지됨에 따라 노원·도봉·강북구 등지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중·고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밖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질 전망이다.

    19번이나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에 ‘내성’이 생긴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진정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대책을 내 놓을 때마다 부작용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풍선효과로 경기 남부지역 가격이 급등한 만큼 이 지역 아파트 값을 잡기위한 대책은 추가되겠지만 총선 앞두고 12·16대책 만큼의 강도높은 추가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적다”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대출 규제 수준에 그칠것”이라고 예상했다.

    /전현희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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