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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데 서울 아파트를?…361명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 2020.02.13 14:43 | 수정 : 2020.02.13 14:53

    [땅집고] 최근 집값이 급등한 시기에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고액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360여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과열' 상태였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부모 등으로부터 불법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례들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번 대상에는 우선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전세입자로서 매매·임차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한 188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36명이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1차(2019년 10∼11월), 2차(2019년 12월∼2020년 1월)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1201건(1차 531건+2차 670건)을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173명도 조사 대상이다.
    361명 조사 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62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상(23명) 순이었다. 30대 이하 탈루혐의자가 전체의 약 74%에 이른다.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탈루혐의자로 분류된 사례에는 뚜렷한 자금출처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맞벌이 부부, 신고 소득과 비교해 너무 비싼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개인 서비스업체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근로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4년 차 직장인 30대 남성은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할 때 기업 대표인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소득이 없는 40대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 전부를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관계기관이 2차로 국세청에 통보한 탈루 의심 사례의 전체 주택 취득금액 6492억원 가운데 차입금(부채)이 69.1%(4489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차입금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를 부채 전액 상환 시점까지 철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부채 사후 관리 점검 횟수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거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금융조사를 통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필요한 경우 부모 증여자금의 조성 경위까지 따지고, 사업자금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사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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