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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수원·용인·성남 조정대상지역 추가될 듯

    입력 : 2020.02.13 14:23 | 수정 : 2020.02.13 15:14

    [땅집고]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풍선 효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권의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 급등 우려를 확인하고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지역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진다.
    [땅집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수원 힐스테이트 영통./조선DB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원 권선구 집값은 평균 2.54% 올랐고,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일주일새 2%가 넘는 폭등세를 보였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가파르게 뛰었다.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호재로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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