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2.13 10:07
[땅집고]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한남동 736-9 외 2필지로 이태원로변에 위치한 부지다. 이번 변경 결정에 따라 지하 6층~지상 6층 연면적7506㎡의 건물에는 공유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태원로와 남쪽 골목길을 오가는 엘리베이터도 설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정 규모의 공유 오피스 도입을 위해 획지계획 변경 및 최대개발규모를 완화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