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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8000억 늘었는데…양도세는 1조9000억 급감

    입력 : 2020.02.10 17:02 | 수정 : 2020.02.10 18:04

    [땅집고]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인해 종부세가 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 세수는 1조9000억원 줄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8000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이 걷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땅집고]서울 아파트 전경. / 조선DB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세율과 과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85%)을 동시에 인상한 데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징수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수는 4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작년 주택매매량은 80만5000가구로 전년과 비교해 6% 줄어들었다.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작년 양도소득세는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든 16조1000억원이 걷혔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양도세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된 것이 양도세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1000억원 줄어든 29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오차율은 -0.5%로, 2002년(0.3%) 이후 17년 만에 최저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4월 초 국가 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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