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2.04 17:17 | 수정 : 2020.02.04 17:39
[땅집고] 경기 수원시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팔달6구역 재개발)’ 아파트 미계약분 42가구에 대한 무순위 분양을 위한 청약 접수 홈페이지에 청약자들이 몰리며 접속 장애가 벌어졌다.
4일 오후 현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미계약분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오후 현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미계약분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대우건설은 청약 접수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으나 사이트 접속 오류로 인해 시행사 측은 청약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연장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오후 2시쯤 접속자가 한 번에 10만명 넘게 몰리면서 한때 서버가 다운됐다”며 “서버를 복구한 상황이고, 청약 마감은 이날 오후 7시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에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일명 ‘줍줍(땅에 떨어진 것을 줍는 행위를 지칭)’이라 불린다. 이 단지의 잔여 가구 분양가는 ▲39㎡ 12가구·2억8900만원 ▲43㎡ 17가구·3억1500만원 ▲59㎡A 5가구·4억8600만원 ▲84㎡ 8가구·5억95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청약에서는 일반분양 951가구 모집에 약7만5000명이 몰려 7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수원에서 지난 2009년 ‘래미안광교’가 기록했던 역대 최고 청약자수(3만3600명)의 두 배를 훌쩍 뛰어 넘는 수치였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에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일명 ‘줍줍(땅에 떨어진 것을 줍는 행위를 지칭)’이라 불린다. 이 단지의 잔여 가구 분양가는 ▲39㎡ 12가구·2억8900만원 ▲43㎡ 17가구·3억1500만원 ▲59㎡A 5가구·4억8600만원 ▲84㎡ 8가구·5억95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청약에서는 일반분양 951가구 모집에 약7만5000명이 몰려 7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수원에서 지난 2009년 ‘래미안광교’가 기록했던 역대 최고 청약자수(3만3600명)의 두 배를 훌쩍 뛰어 넘는 수치였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