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23 14:21 | 수정 : 2020.01.23 15:25
[땅집고]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이 조합 측과 상가위원회 측 간의 다툼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일반 분양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개포 주공1단지 조합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해 상가위원회와 협의하던 중 상가위가 기존 상가 토지에 대한 대가 성격인 상가 기여 개발 이익금 1000억원에 돌연 300억 원을 더해 총 13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조합에 제시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개포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총 2016년 조합과 상가 간 합의를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다. 총 74개 동 6702가구가 입주할 전망이며 지하4층 지상 35층으로 지을 예정이다.
조합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구청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가위와의 합의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쉽사리 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상가개발 기여 이익금이 어떻게 1000억원으로 산출됐는지, 추가 300억원이 나오게 된 계산법은 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게 됐다. 본 계획대로라면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한 4월 28일까지 일반분양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야하지만,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실현 불가능하다. 이로써 재건축 사업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1억원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송광금 개포주공1단지 상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조합에 상가가 기여한 대지 930평에 관한 비용과 견적을 계산해서 공문을 보냈고, 조합 측이 계산한 상가기여 개발 대지면적과 비교해서 최종 금액을 협상할 것”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회피 협조에 관한 300억원도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금액일뿐 과도하게 조합 측에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나영 땅집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