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22 11:21
[땅집고]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3일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다가구·다중·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418만 가구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 상승했다. 서울이 6.82% 상승했으며 지역에서는 광주(5.85%)·대구(5.74%)·세종(4.65%)·경기(4.54%)·부산(4.26%) 순으로 상승했다.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23일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다가구·다중·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418만 가구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 상승했다. 서울이 6.82% 상승했으며 지역에서는 광주(5.85%)·대구(5.74%)·세종(4.65%)·경기(4.54%)·부산(4.26%) 순으로 상승했다.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동작구(10.61%)와 성동구(8.87%), 마포구(8.79%), 경기 과천시 등 4곳이 8% 이상 올랐고, 6∼8% 오른 곳은 서울 영등포·용산·대구 중구·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이다.
국토부는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작년(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53.6%로서 작년 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작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은 55%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공시가를 올리고,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상승률 만큼 공시가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특히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의 고가 주택 현실화율이 2∼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대별로 9억∼12억원은 7.90%, 12억∼15억원은 10.10%, 15억∼30억원은 7.49%, 30억원 이상은 4.78% 변동했다.
한편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자택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55라길에 있는 단독주택이다. 이곳은 연면적이 2861㎡ 로 공시가격이 277억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마리길에 있는 연면적 26.4㎡ 주택은 공시가격이 17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이달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