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17 11:35 | 수정 : 2020.01.17 11:43
[땅집고]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하기로 하면서 새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는 소득세의 수 배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 수입이 1000만원인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소득세 46만원 외에 건강보험료 240만원을 더 내야 해 실효세율이 28.6%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었던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소득세 외에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강력하게 안내해 ‘건보료 폭탄’에 따른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2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임대한 경우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 후2019년 귀속 임대소득을 오는 5월에 확정 신고하면 지난해 11월분부터(12월 10일 납부)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측은 신규 부동산임대사업자를 가정해 모의 계산한 결과를 공개했다. 부부합산 2주택자인 A씨가 본인 명의 주택 1채에 대해 연 1000만원의 월세 수입이 나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고 가정하자. 총 월세 수입 1000만원에서 필요경비 50%(500만원)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과세표준)에 대해 14% 세율을 적용하면 분리과세 임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46만원이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A씨는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총 수입금액 1000만원─필요경비 500만원)이어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임대소득 외에도 보유 재산과 자동차 소유에 따른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계산한다. A씨가 주택임대수입 1000만원(소득금액 500만원), 재산세 시가표준액 3억원, 자동차는 없다고 가정하고 지역건강보험료를 계산하면 1년에 약 240만원(월 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결국 A씨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 46만원과 건강보험료 240만원(소득세의 5.2배) 등을 합해 총 286만원을 내게 된다. 임대소득 수입금액(1000만원)의 약 29%를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로 내는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수입금액에 대한 29%의 실효세율은 연봉 5억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실효세율과 비슷하다”며 “월세 수입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이 같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사전에 건강보험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소득세의 몇 배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