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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풍선효과'?…서울 9억 이하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입력 : 2020.01.15 18:18 | 수정 : 2020.01.15 18:19

    [땅집고] 정부의 12·16대책 이후 서울의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15억원 초과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둔화하는 등 가격대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을 전수조사한 결과 15억원 초과 아파트 가격이 그 전 주 대비 0.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주 전 상승률 0.29%(조사 기준일 12월 30일)과 비교해 상승폭이 줄었다.

    9억 초과∼15억원 이하의 아파트값도 같은 기간 0.33%에서 0.25%로 오름폭이 소폭 둔화했다. 특히 강남4구의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2주 전 0.29%에서 지난주 0.16%로 상승폭이 더 많이 감소했다.
    작년 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이 붙어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반면, 국민은행 통계에서 추가 대출 규제가 없는 9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전 0.26%에서 지난주에는 0.28%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에서 상승폭이 전주보다 커졌다.

    성북구의 경우 지난주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2주 전보다 0.77% 올랐고 동대문구(0.69%), 영등포구(0.51%), 용산구(0.44%)·중구(0.44%), 금천구(0.31%) 등도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서울 평균 이상 뛰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값 안정을 최우선 경제정책이라고 천명한 정부가 9억∼15억원 초과구간은 물론, 9억원 이하 주택에도 대출 규제나 보유세 등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9억원 이하, 전세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앞서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9억원 이하 주택 등에 대한 풍선효과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12월 5주(올해 1월 2일 발표)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0.17%에서 최근 0.12%로, 강남 4구는 0.36%에서 0.24%로 상승폭이 둔화했는 것.

    또다른 민간 시세조사업체인 부동산114 통계에서는 12월 말부터 지난 주까지 2주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03%로 하락 전환했으나 서울 15억원 초과 아파트값은 0.05% 올라 아직 마이너스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0.14% 올라 15억원 초과 상승률의 3배에 육박했다.

    이에 대해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등 민간 조사업체간 표본과 조사방식의 차이로 등락폭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확한 시장 분위기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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