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15 14:14 | 수정 : 2020.01.15 14:38
[땅집고]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건물 관리비도 앞으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처럼 한 동의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여러 부분으로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적용하는 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가구 이상인 집합건물은 앞으로 매년 의무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5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는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리모델링 공사도 쉬워진다. 소규모 건물에서도 백화점처럼 벽 없이 구분된 점포를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바뀐다. 복도와 계단, 옥상, 건물 외벽 등을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도 완화됐다.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직접 소집하도록 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해 '관리 공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