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15 10:35 | 수정 : 2020.01.15 14:51
[땅집고]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수만명이 몰리는 등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후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 등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이달 10∼13일 분양한 경기 안양 만안구 ‘아르테자이’ 미계약분 8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3만3524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 4191대 1이다. 단 1가구를 모집하는 76㎡A에는 8498명이 몰렸다.
안양 만안구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안구와 달리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다. 대출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도 6개월로 짧다. 반면 동안구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라 청약 자격이 비교적 까다로우며 중도금 대출 가구당 1건, 분양권 전매제한 3년 등의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지난해12월 28일에는 경기 수원 권선구 ‘코오롱하늘채더퍼스트’ 미계약분 1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7만1222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5087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보유·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특성상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들이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몰린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다만 비규제지역에선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분양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