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0 페이스북 0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더보기 트위터 0 구글플러스 이메일로 기사공유 입력 : 2020.01.15 06:00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지 등에 대해 땅집고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