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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대신 돌려주는 공적보증 상품 나온다

    입력 : 2020.01.13 10:51 | 수정 : 2020.01.13 14:14

    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 오는 6월 출시…전세보증 가입자 대상

    [땅집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어 있는 전월세 홍보 전단. /조선DB

    [땅집고] 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을 오는 6월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으로부터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이 중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만 제공하고,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을 받았다면 HUG나 서울보증에 찾아가 전세금반환보증은 따로 받아야 했다.

    주택 전세금은 지난 3월 기준 전국적으로 687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전세보증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전세대출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한 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료율은 HUG나 서울보증보다 0.13~0.22% 낮게 책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보증료율 0.1% 적용 시 전세 4억 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40만 원이다.

    가입대상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이며 다주택자,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시 이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나영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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