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10 09:48 | 수정 : 2020.01.10 11:47
[땅집고] 아파트 청약 업무 주관 기관을 변경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려했던 ‘청약 대란’을 피하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를 포함한 입주자 자격 요건과 금융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청약 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청약 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오는 31일 당첨내역, 경쟁률 조회 업무를 끝으로 주택청약 업무에서 손을 뗀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시스템을 받아 내달부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 등을 걸쳐 이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국토교통부는 앞서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청약 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청약 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오는 31일 당첨내역, 경쟁률 조회 업무를 끝으로 주택청약 업무에서 손을 뗀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시스템을 받아 내달부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 등을 걸쳐 이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