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08 11:18 | 수정 : 2020.01.08 11:38
[땅집고] 아파트 청약 업무 주관 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 중단이 길어지며 소요되면서 분양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하며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분양 시장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연초 청약을 계획한 분양 일정도 줄줄이 밀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청약 업무 이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를 포함한 입주자 자격 요건과 금융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초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 전 단계인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다. 정부는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청약 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청약 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2월 초에도 청약 업무가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포되기까지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고, 감정원이 새로운 주택 청약시스템을 점검하는데도 2~3주가량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스템을 테스트하지 못하고 있다”며 “2월 초부터 정상적으로 청약 업무를 진행하려면 이번주 내에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측 관계자는 “국회 대치 상황이나 설 연휴 등을 고려했을 때 빨라야 2월에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이 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감정원의 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건 결국 3월이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4월 15일 총선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 건설사들은 총선을 앞두고 한 달가량은 아파트 분양에 나서지 않는 편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4월 말까지 전국에서 8만 여 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인 4월 이전에 분양을 계획했지만, 청약 업무 이관 지연과 총선이 맞물릴 가능성도 높아져 건설사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총선 두 달 전에 분양하려던 업체가 많았는데, 청약 업무 이관이 언제 될지 몰라 청약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