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02 11:32 | 수정 : 2020.01.02 12:09
[땅집고]전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사이 가격 차가 9년여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83으로 2011년 1월(6.91) 이후 8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규제와 함께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835만원으로 전달인 11월 평균 가격 1억825만원보다 10만원 올랐다. 반면, 5분위 고가아파트의 지난달 평균 가격은 7억3957만원으로 11월 평균 가격 7억1996만원보다 1961만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 11월 6.65에서 12월에 6.83으로 커졌다.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서 이같은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경기·부산·대구·대전·울산 등의 5분위 배율은 2013년 KB국민은행에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경기도의 지난달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5344만원으로 그 전월보다 25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186만원으로 처음 6억원을 돌파하며 전월 대비 1206만원 올랐다. 부산시의 지난달 1분위 아파트 가격은 평균 1억1997만원으로 전월 대비 24만원 하락했지만, 5분위 고가아파트 가격은 평균 4억8950만원으로 전월보다 1452만원 상승했다.
서울시의 지난달 5분위 배율은 4.75로 지난해 10월 수치(4.7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의 지난달 1분위 아파트 가격은 평균 3억7019만원, 5분위 고가 아파트 가격은 평균 17억6158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신축 중심의 ‘똘똘한 한 채’ 바람은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올해 주춤해질 가능성도 있다. 12·16대책이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과 15억원 초과의 초고가주택을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15억원 주택은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와 학군 수요를 중심으로 주거 양극화가 심화했다면 올해는 정부의 12·16대책에 의한 갭메우기 장세가 나타나며 이런 현상이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지난해 12월 전국의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835만원으로 전달인 11월 평균 가격 1억825만원보다 10만원 올랐다. 반면, 5분위 고가아파트의 지난달 평균 가격은 7억3957만원으로 11월 평균 가격 7억1996만원보다 1961만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 11월 6.65에서 12월에 6.83으로 커졌다.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서 이같은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경기·부산·대구·대전·울산 등의 5분위 배율은 2013년 KB국민은행에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경기도의 지난달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5344만원으로 그 전월보다 25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186만원으로 처음 6억원을 돌파하며 전월 대비 1206만원 올랐다. 부산시의 지난달 1분위 아파트 가격은 평균 1억1997만원으로 전월 대비 24만원 하락했지만, 5분위 고가아파트 가격은 평균 4억8950만원으로 전월보다 1452만원 상승했다.
서울시의 지난달 5분위 배율은 4.75로 지난해 10월 수치(4.7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의 지난달 1분위 아파트 가격은 평균 3억7019만원, 5분위 고가 아파트 가격은 평균 17억6158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신축 중심의 ‘똘똘한 한 채’ 바람은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올해 주춤해질 가능성도 있다. 12·16대책이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과 15억원 초과의 초고가주택을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15억원 주택은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와 학군 수요를 중심으로 주거 양극화가 심화했다면 올해는 정부의 12·16대책에 의한 갭메우기 장세가 나타나며 이런 현상이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