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02 10:34
[땅집고]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3인 가구의 월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는 165만4414원이었으나 45%가 되면 174만1760원으로 오른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한다. 올해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작년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원 오르고 주택개보수에 대한 수선급여도 작년 대비 21% 인상해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