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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4채 이상이면 취득세율 4배까지 오른다

    입력 : 2019.12.30 09:52 | 수정 : 2019.12.30 10:43

    [땅집고] 서울 아파트 전경. / 조선DB

    [땅집고] 오는 2020년부터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네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재의 최고 4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기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에 일괄적으로 2%를 적용하던 취득세율을 세분화함에 따라 취득세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이같이 개편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재의 1∼3%에서 4%로 올리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를 적용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게 적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가구가 주택 유상거래하면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3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아니라 4%로 오른다. 만약 8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세율은 2%에서 4%로, 10억원 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는 3%에서 4%로 취득세율이 각각 오른다.

    이 때 주택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한 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각각 1개 주택으로 계산한다. 다만 부부 등 세대 내 공동소유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중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백만원 단위로 세분화한다. 현재 취득세율은 세율 인상 경계인 6억원과 9억원 선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올라도 취득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계단형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주택 거래 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고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에 허위신고하는 등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6억∼9억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취득가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9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을 세분화할 경우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최고세율인 3%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행안부는 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과 잔금지급일자를 고려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올해 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면 현행 1∼3%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6억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취득세율 세분화 관련 경과조치는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주택이 대상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하는 경우라면 현재처럼 2%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다가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 등의 조사로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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