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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환가 논란' 10년 공공임대, 더이상 공급 안한다

    입력 : 2019.12.23 10:13 | 수정 : 2019.12.23 10:34

    [땅집고] 정부는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갈등이 벌어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앞으로는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 블록에 공급한 10년 임대 391가구를 끝으로 더 이상 10년 임대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년 임대 대신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경기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아파트 단지./조선DB
    2009년 성남 판교 등지에서 처음 도입된 10년 임대는 10년간 임대로 운영하다가 임대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는 분양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는 15만3000여 가구에 달한다. 3만5000가구는 10년이 되기 전에 조기 분양전환됐고 나머지 12만가구에 대한 분양전환이 올해 이후 진행되고 있다.

    올해 분양전환이 시작된 단지는 판교에 4000가구, 경기도 동탄과 전남 무안 등지에 1000가구가량이다. 그러나 만기 분양전환 첫 사례인 판교 등지에서 분양가격 전환 방식을 두고 입주민의 반발이 나왔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지난 10년 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전환가격이 크게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10년 전에 계약을 맺을 때 합의된 부분이기에 번복은 법리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국토부와 LH는 최근 분양대금 분할납부 금액을 확대하고 저금리 은행 대출을 주선하는 방식의 추가 지원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10년 임대 주민들은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불만을 거두지 않는다. 특히 마지막 공공분야 10년 임대인 JDC 물량은 분양전환 방식이 '최초 입주시 감정평가액에 분양전환일까지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 또는 '10년후 감정평가액' 둘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판교 주민들은 재차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서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액 이하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JDC가 이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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