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2.22 15:20 | 수정 : 2019.12.22 16:08
[땅집고]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12월23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23일 0시부터 통행료를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내리고, 대형 화물차(4종)의 경우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싸진다. 중형차(2종)는 96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형차(3종)는 1만원에서 5200원으로, 특수화물차(5종)는 1만5800원에서 7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23일 0시부터 통행료를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내리고, 대형 화물차(4종)의 경우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싸진다. 중형차(2종)는 96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형차(3종)는 1만원에서 5200원으로, 특수화물차(5종)는 1만5800원에서 7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2002년 12월 개통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작년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이용 중이다.
통행료가 재정 고속도로보다 2.09배 비싸 인하 요구가 컸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한국도로공사가 선투자하는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 올 10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낮추고 그 차액을 도로공사가 투입한 뒤 민자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 이후 새로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해 기존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18개 민자도로 평균 통행료를 재정도로 대비 1.43배(작년 기준)에서 내년 1.3배, 2022년 1.1배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 중이며 이르면 내년 말 인하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