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12·16 부동산대책] 규제 지역 청약 재당첨 최대 10년 금지…1순위 요건도 강화

    입력 : 2019.12.16 14:09 | 수정 : 2019.12.16 14:18

    [땅집고]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주택형에 따라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규제가 포함됐다.
    [땅집고]서울 아파트 전경. / 조선DB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아파트 청약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일부 유망 단지에서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이 넘는 과열 양상을 일으키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청약 금지 기간은 공공주택지구에선 10년, 투기과열지구에선 5년, 이외 지역은 3년으로 돼 있고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청약금지 기간은 아예 없다.

    2017년 8·2 대책에서 공급질서 교란이나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3000만원에서 불법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청약 금지 규정을 더 강화한 것이다.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거주 요건은 1년으로 돼 있다. 하지만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유망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도 등과 협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지에 대해선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에는 시행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주택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