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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산출 근거 공개 확대…2021년부터 시행"

    입력 : 2019.12.06 10:50 | 수정 : 2020.01.23 15:57

    [땅집고] 부동산 공시 가격 정보 공개에 관한 법안이 최근 한꺼번에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 조선DB

    [땅집고]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률, 산정 근거 자료 등 각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아·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무소속) 등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정부가 고가(高價)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자 공시가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여론에 따라 발의됐다. 그동안 공시가격 산정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이 많았다.

    우선 김현아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 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애초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공표하도록 했으나,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이 적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적정 가격으로 수정됐다.

    정부가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 가격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윤상현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 근거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초자료와 구체적 산정 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윤호중 의원 안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이다. 단,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법안들은 여야 간, 정부와 국회간 이견을 해소한 상태여서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7월에는 시행될 수 있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대부분 공시가 상반기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은 후년 공시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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