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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역·고양·남양주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입력 : 2019.11.06 11:57 | 수정 : 2019.11.06 12:24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써 부산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에만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돼있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지정 당시에 비해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개에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및 해제를 반복하면서 풍선효과만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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