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1.05 11:02 | 수정 : 2019.11.05 11:16
[땅집고]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주들이 서울시가 규정에 없는 임대주택 매각을 강요하면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세운지구 영세토지주 개발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건설 원가의 3분의 1수준으로 강제 매입하려고 한다”며 “토지주들이 거부하자 2018년 3월 완료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운지구 영세토지주 개발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건설 원가의 3분의 1수준으로 강제 매입하려고 한다”며 “토지주들이 거부하자 2018년 3월 완료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측은 “서울시의 행위는 사유재산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폭력행정”이라며 “서울시는 세운지구에 대한 보복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세운지구 영세토지주의 개발(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다. 문제는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기준가격을 원가의 30~40% 수준으로 책정해 인수하겠다는 것.
세운지구 토지주들은 “세운지역은 재개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은 것도 아니다”면서 “서울시가 조합 부담을 줄이라는 규정을 더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삭제됐고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2018년 7월 폐지됐다"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기존 임대주택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영세 토지주들은 “이미 2011년 서울시가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토지주가 2명이나 자살하고 100여명의 지주가 경매로 토지를 빼앗겼다”면서 “세운3구역 사업자에게는 1500억대 손실을 초래했는데 또 다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세운지구 토지주들은 지난달 31일 “경실련이 세운3지구 재개발 사업 이익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조작했다”고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조남준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관계 규정을 검토중”이라며 “서울시 공식 입장이 정리되면 대외 발표로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의 투명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