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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오는 11일부터 제한

    입력 : 2019.11.04 10:05

    [땅집고]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빠르면 이달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조선 DB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정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전세 보증을 받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새 시행세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해서 계속 연장을 허용해줄 것”이라며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시행세칙에는 예외도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서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예외 사유로 포함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은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 안에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은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30대 중반 이상이 대상이며 보증 한도는 1억원이다. 최저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청년 전·월세 자금 보증상품은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는데, 무주택 중장년 특례보증은 청년과 40대 사이에 낀 세대들도 고려한 것”이라며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한 최종 조율 단계로, 은행 전산 개발 등이 마무리되면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대출 보증 제한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9억원 초과 1주택자가 전세 대출로 갭투자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막히면서 매물 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준석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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