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1.01 10:28
[땅집고]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범주에 속해 향후 수도권 분양 시장에 공급 물량이 줄고 시장이 침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범주에 속해 향후 수도권 분양 시장에 공급 물량이 줄고 시장이 침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토부는 10월 29일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민간택지 상한제 대상의 범위를 투기과열지구로 바꾼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만 지정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을 크게 완화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경기 과천시·광명시·하남시·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 상한제 사정권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지정요건 중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 공급 위축 우려가 나오자 동(洞) 단위로 필요한 곳만 이른바 핀셋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