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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거주자 우선공급' 배제

    입력 : 2019.10.31 16:29 | 수정 : 2019.10.31 18:13

    [땅집고]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 우선공급 대상자를 가릴 때 해외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땅집고] 서울시 아파트 단지의 모습.서울시는 25개 구 전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조선 DB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해당 특별·광역시, 시·군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거주한 주민에게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주민등록법을 준용함으로써 30일 이상 해외의 동일 장소에 거주한 경우를 해외거주로 보고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 왔다.

    앞으로는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는 해외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출국한 후 연속으로 90일을 초과 체류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넘긴 경우로 정했다. 이는 국세청의 해외거주자 판별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해외거주 기준이 완화돼 여행이나 공무상 출장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 기간이 긴 주민의 주택 청약 기회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모집공고도 이용자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에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왔으나 공고내용이 30여 가지로 많고 글자크기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내달부터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공개하되 인식이 가능한 9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로 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청약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기간도 최소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늘려 일반공급·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최준석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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