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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 일반분양 통매각 강행에 정부 "사실상 불허"

    입력 : 2019.10.30 09:23 | 수정 : 2019.10.30 09:55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건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가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이 단지의 일반분양 통매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려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조합 정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변경 사항임은 물론, 그에 앞서 재건축 정비계획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땅집고=서울] 철거하기 이전의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아파트. /삼성물산 제공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는 재건축 사업 특성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하려면 최초 정비계획 상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조례 위임사항으로 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초구는 서울시에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조합 정관변경 사항인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관 변경에 앞서 반드시 정비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청에 회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정비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구청이 아닌 서울시인만큼 통매각 허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정관 변경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안건을 가결하며 통매각 강행을 선언했다.

    조합은 이날 재건축 일반분양분 346가구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조합정관을 변경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안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합원 95% 이상 동의로 가결했다. 그러면서 입찰에 단독 참여했던 '트러스트 스테이'를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통매각을 위해선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통매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 변경 승인까지 절차가 복잡하다. 서울시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가 걸림돌이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아예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통매각을 불허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9일 공포함에 따라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인데 '래미안 원베일리'가 들어설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민특법상 일반분양분을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시점을 '주택공급이 확정된 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통매각 불가의 이유로 꼽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베일리는 현재 일반분양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는 '착공'은 커녕 아직 철거도 끝나지 않은 만큼 주택공급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 시기상으로도 통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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