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0.29 14:56 | 수정 : 2019.10.29 15:38
[땅집고] 재개발 사업으로 나오는 임대주택 물량을 의무적으로 공공부문에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일부 재개발 추진 단지에서 임대주택 물량을 민간에 매각해 이익을 거두려는 움직임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공익성이 높은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부와 지자체, LH 등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일부 재개발 추진 단지에서 임대주택 물량을 민간에 매각해 이익을 거두려는 움직임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공익성이 높은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부와 지자체, LH 등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도 검토를 거쳐 수용하기로 내부 의견을 정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우리로선 이 법안에 대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입장 정리에는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제시된 '임대아파트 제로' 공약도 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업체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고 추가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 조례 위반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서울시 조례는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를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국토부의 입장 정리에는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제시된 '임대아파트 제로' 공약도 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업체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고 추가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 조례 위반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서울시 조례는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를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