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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쪽방·고시원 3만 가구 3년간 주거 지원한다

    입력 : 2019.10.24 14:20 | 수정 : 2019.10.24 14:21

    [땅집고] 단칸방 다자녀 가구와 쪽방·고시원 가구 등 열악한 거주 환경에 놓인 취약 계층이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땅집고] 국토교통부 등은 2022년까지 단칸방 다자녀 가구, 쪽방·고시원 가구 등 3만 가구를 3년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제공
    대책은 2020∼2022년 3년간 ‘긴급 지원 대상’ 가구로 ▲ 다자녀 1만1000가구 ▲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 ▲ 비 주택 1만3000가구 등 모두 3만가구를 지정했다. 여기서 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지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긴급 지원 대상 요건은 무주택·저소득·최저 주거기준 미달 상태에서 2자녀 이상을 둔 가구, 보호 종료 아동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시설 소관 부처가 추천한 청소년, 무주택·저소득 가구 중 쪽방보다 좁은(6.6㎡) 곳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가구 등이다.

    우선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전세·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이런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다자녀 가구가 받는 지원금 단가도 높아진다. 전세 임대의 평균 보증금 지원 수준이 7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매입임대의 경우 1억1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오른다. 지역별 지원 단가가 다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전세 임대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원룸 주택 두 채를 사들인 뒤 다자녀 가구에 알맞게 방 2개 이상의 한 주택으로 리모델링(개보수)하는 '공공리모델링' 지원액도 가구당 95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전세금을 빌릴 때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0.2%포인트씩 낮춘다. 보호 종료 아동 등에는 '만 20세까지 무이자' 혜택 등도 제공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용 공간과 별도로 공용 아이 돌봄 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쪽방촌·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에게도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3000가구(전세임대 6500가구+매입임대 5000가구+영구·국민임대 15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싶지만, 보증금·이사비용 등이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해 무(無)보증금 제도도 확대한다. 주거·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존 매입임대 뿐 아니라 영구·국민임대주택까지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비수급자의 경우 50만원의 보증금을 서민주택금융재단이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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