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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수주전 위법 많다" 국토부·서울시 특별점검

    입력 : 2019.10.22 09:54 | 수정 : 2019.10.22 11:43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 내용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함께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이 끝나면 5800여 가구 고급 아파트촌으로 변신한다. /김연정 조선일보 객원기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2일 “일부 건설사들이 한남3구역 수주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마감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등 3개 사가 참여했다.

    이 중 한 건설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일반분양가를 3.3㎡(1평)당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땅집고] 서울 강북의 최고 입지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구역별 위치도. /조선DB

    도정법(132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높은 일반 분양가를 보장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사실상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건설사는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회사가 제안한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도 도정법 132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건설사는 ‘임대아파트가 전혀 없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 업체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수익을 높이고, 추가 분담금을 낮춰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28조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3개사 모두 감정평가액 대비 70~100% 수준의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상 지원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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